gtag('config', 'G-1KHXG7WMBE'); 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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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뉴스

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 진행

by maru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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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나라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 많은 집들이 수도가 동파가 되고, 피해도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또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잃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최근 조두순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두순에 관련된 아동 성범죄자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흉악 범죄자에게 기초생활비가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청원까지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생계를 비롯해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파렴치한 사람에게 월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청원인은 "조두순은 악해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으니 받으면 안 된다"

고 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지난달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담당 구청에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 6000원과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119만 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글은 3일 만에 4만 9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두순은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단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최대 지원을 받을 경우 750만 4000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흉악범 하나 돌보자고 내가 낸 세금이 이 정도까지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이다.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느냐.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로 봐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등 현재 여건으로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인 이들 부부는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범죄자도 예외 없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자 제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범죄로 대상을 따지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특정 인물에 대한 예외를 둘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초생활보장' 내용에서도 부양 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와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 기초수급금 신청 소식에 "억장 무너진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화가 난다"라고 밝혔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수급 자격이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요건이 갖추면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조두순이 나라에서 복지급여를 받는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여도 흉악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전과자는 모두가 같은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에는 해당된다고 하여도 잘 분별하여 무분별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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